사기 공화국 대한민국의 예

2026-08-10 09:33:37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고, 사기 친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도 피해자가 당한 손해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사기를 친 금액은 끝까지 책임지고 갚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돈을 잃고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사람이 노역을 하던 어떻게든 강제로 피해 금액을 갚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형사적인 사기만이 아니다. 닭 한 마리가 들어 있는 먹음직한 사진이 찍힌 라면 봉지가 있다 사진만 보면 닭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간 라면처럼 보인다. 그런데 막상 봉지를 뜯어보면 닭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원재료를 보면 일단 닭이 있긴 잇다. 뭔 1%내외 닭고기 분말 형태로 존재한다.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규정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1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리예입니다." 이 한마디를 붙이면 실제 내용물과 사진의 차이가 너무 커도 되는 것인가? 일본은 그냥 조리예라고 하면 끝나지 않는다 일본의 즉석면 관련 규정을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일본에서는 봉지면 등에 조리된 상태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물과 다른 식재료를 추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실제 내용물을 사용하고, 추가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전제와 함께 '조리예' 등의 표시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씨 크기와 표시 위치까지 정해놓았다. 즉 사진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조리예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라는 식으로 끝내는 것과는 다르다. 미국 역시 식품의 조리예나 제공 예시에 실제 제품에 들어 있지 않은 식재료를 넣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결국 소비자가 사진을 보고 제품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비자가 포장지의 사진을 보고 받은 인상과 실제 제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본다 아니 이건 기만을 넘어 기망 수준에 달한다. 조리예라는 글자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제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라는 뜻이지, 실제 내용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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